질문드립니다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책자에
1.유급병가제의 경우
휴가일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도 산입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가가 28일(4주로)발급 받는다면
토요일 공휴일 넣지 않고
평일 날짜로 병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5/2.~6/13일 이렇게요..
직원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셔서 질문드립니다.
2. 장기근속휴가관련
입사날짜가 2010.10.1일 이라면
2020.1.1 날짜로 10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2020. 10.1 일날짜로 10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팀장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28일의 병가가 나오셨다면 5/1~28까지의 병가를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미만이기 때문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18일의 병가일수 인정이 되므로, 42일의 병가가 남았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4주간의 치료 및 요양기간이 나왔다면 1달(30일)의 유급휴가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긴 합니다.
2. 장기근속휴가는 만 10년이 되었을때 사용 가능하므로, 후자에 적용됩니다.
상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다시 회신드리겠습니다.
정승아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