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턴, 계약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동모금회 경력은 인정대상경력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 80% 인정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라고 하면 인턴, 계약직, 일용직도 모두 해당이 될까요?
해당기간 4대보험 납부하였고, 직급만 달랐을뿐 근무내용 등은 동일했다고 하는데요.
근무했던 기간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는 상태였는데,
직원으로 근무했으면 지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1. 공동모금회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력인정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나,
2. 인턴의 신분의 경우는 상근직 및 직원의 신분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인정 범위에 포함될수 없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답변)
3. 일용직의 경우 또한 직원의 신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해당 과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4. 계약직의 경우는 직원의 신분으로 해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