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 개별지침을 따르는 것을 우선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 자체 내에 있는 운영규칙을 먼저 따르는 것인가요?
- 운영규정에 병가에 관한 내용이 무급일 경우
- 운영규정에 병가에 관한 내용이 따로 유급으로 존재할 경우
2. 시설에서 다쳐 산재로 처리할 경우에 유급병가 혜택은 못 받는지?
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 개별지침을 따르는 것을 우선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 자체 내에 있는 운영규칙을 먼저 따르는 것인가요?
- 운영규정에 병가에 관한 내용이 무급일 경우
- 운영규정에 병가에 관한 내용이 따로 유급으로 존재할 경우
2. 시설에서 다쳐 산재로 처리할 경우에 유급병가 혜택은 못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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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팀장입니다. 문의주신 유급병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개별지침이라 함은 기관의 운영규정 등의 지침이 아닌 사회복지지설종별 사업지침을 의미 합니다.
-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서울시 지침에 따라 유급병가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운영규정상의 기존 지침이 있다면 서울시 유급병가제를 반영하여 변경 하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 운영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유급으로 있을 경우는 유급 인건비의 재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에서 지급된 부분이라면 기존 제도가 없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부담일 경우에는 유급병가제도의 시작시기 부터는 현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산재처리를 받으셨다면 유급병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추가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정승아 팀장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