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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12:16

경력인정기준 문의

조회 수 785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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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근무경력인정 부분이

 

22.정신보건법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으로 되어있는데

 

1)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되지 않는게 맞는지

 

2)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어 100%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
    sasw2962 2019.02.17 23:02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이 조항대로 해석하자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80%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시청 담당부서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보다 자세ㅎㅏㄴ 내용은 시청 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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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a*** 2020.04.10 23:50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2조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무슨 제대로 법령도 모르면서 답변을 답니까?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면 왜 정신건강센터에 그 수많은 사회복지실습생들이 방학마다 찾아와서 사회복지실습을 하는겁니까? 제발 앞뒤가 맞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센터 모두 설립근거가 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업무의 차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따로 정신건강전문요원 협회만들고 보수교육하고 해서 그곳에 연회비내고 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건 알고 있지만 그곳은 명백하게 정신장애인과 자살위험군 트라우마 우울증 각종중독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말장난 글장난으로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을 깍아내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협회공고를 보고 취업을 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근무한 사회복지사인데 정신건강안내지침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간호사 인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등 기타요원을 선발하여 다학제적 구성울 통한 사례접근을 모색한다는 안내가 있음에도 특정자격증을 유무로 경력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명예와 책임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 ?
    ilove1*** 2020.04.24 12:49
    이용기 선생님.
    다름이 아니오라 이용기선생님께서 곽경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뜻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8페이지 어. 항목을 보시면 경력 80%인정이 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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