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근무경력인정 부분이
22.「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으로 되어있는데
1)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되지 않는게 맞는지
2)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어 100%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1.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이 조항대로 해석하자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80%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시청 담당부서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보다 자세ㅎㅏㄴ 내용은 시청 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