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에 따르면
신규로 후생복지제도중 유급병가제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다음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②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소요예산 : 비예산(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인력 파견)
- 2번 항목과 같이 감염병(독감)에 걸려 5일간 격리 및 약물치료(통원)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5일간 휴가사용하였는데 복지관 운영지원계획에 소요예산이 비예산이고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 기관에서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의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내규에 따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이여서 유급병가가 아닌 연차로 사용해야 한다고 통보받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위 사업은 서울시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기관이 대상입니다.
- 시비지원시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시설)의 종사자가 병가 사유에 해당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유급병가를 가신다면, 병가기간동안의 급여를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보조금에서 지급받던 인건비를 병가를 가더라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대체인력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여부는 기관의 선택이기 때문에, 파견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급병가를 적용 받습니다.
- "비예산"이라는 내용은 기존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위한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