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폐차가 진행됨에 따라
자동차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려 합니다.
이에 자동차렌탈 보증금에 대한 지출이 월 29만원씩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보증금의 경우에는 4년뒤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매월 지출되는 29만원에 대한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도 되는건가요?
현재의 조건에서는 돈이 지출되니깐 계산서 발행으로 증빙을 증명할 수 있지만 추후 이 금액을 돌려받을
예정이기에 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 증빙서류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관련 서울시에 질의드렸는데 세부적인 것은 과에 문의해보라고 하시네요. 사업수익으로 하시는 것인지, 보조금으로 하시는 것인지 확인후 문의바랍니다.
다만, 통상 지출후 돌려받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결의를 하나, 보증금을 4년뒤에 돌려받는 경우 회계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사용하는 동안은 지출결의를 하시고 돌려받는 시기에는 수입결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계약서, 약관 등의 기본적인 계약관계서류를 준비하시고 보조금집행의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받으시는 자치구 등에 꼭 문의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을 발행받은 보조금을 돌려 받을때 정정계산서가 발행되는지 해당업체에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