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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라고 하면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가 포함된 건가요?

  • ?
    admin 2019.02.08 09:3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관련 휴직을 하는 직원의 인건비 범위안에서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해당 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ksj3*** 2019.02.13 08:59

    추가로 확인한 결과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기본급+제수당(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제수당 중 연장근로수당만 가능) 등 서울시 관련부서 세부지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구비 지원을 받는 시설의 경우 자치구들이 대부분 서울시 관련 부서 지침을 준용하나 시비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 꼭!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시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예산 지출 전 자치구 담당 주무관과 잘 이야기해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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