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19.02.14 09:51

직원 여비 질문이요.

조회 수 67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기관 특성상 외근과 야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생님들이 야근하거나  외근하실 때 식사비용을 여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비로 처리하였는데 갑자기 여비로 처리해도 돼는지 기관장님이 문의하셔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는데

자세한 설명이 안보입니다.

혹시 여비로 처리해도 돼는지.. 그리고 그거에대한 관련 규정도 함께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admin 2019.02.18 15:0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30(지출의 특례)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1. 여비 및 판공비

     

    정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직능별로 별도의 규정 여부는 세부적인 정보가 없어 답변이 불가하며,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36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4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9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36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59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4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1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25 2024.03.12
1212 재직기간 문의 1 red4*** 437 2019.02.15
» 직원 여비 질문이요. 1 shin*** 672 2019.02.14
1210 조리사 경력 인정 문의 1 sy*** 491 2019.02.13
1209 자동차렌탈 보증금 관련 지출 문의드립니다. 1 ssdd2*** 550 2019.02.13
1208 경력인정기준 문의 3 ryun*** 784 2019.02.13
1207 연장근로수당 잔여 시간(예산) 타 직원 양도, 차월 이월 가능 여부 확인 si*** 683 2019.02.12
1206 2월1일 답변(급여 일할계산)방법 및 가족수당 문의 1 whgu*** 3735 2019.02.11
1205 의료비 관련 문의 1 zizibe*** 205 2019.02.08
1204 출산, 육아휴직 대체작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enable*** 512 2019.02.07
1203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문의 1 gaon9*** 1153 2019.02.07
1202 병가 관련 문의 1 eotnd*** 698 2019.02.07
1201 군경력 호봉승급확인 1 whgu*** 658 2019.02.05
1200 비밀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ksj3*** 252 2019.02.01
1199 출산전후휴가 및 단축근무 문의 2 dwax5*** 720 2019.02.01
1198 물품구입관련하여 계약서체결여부 1 whgu*** 406 2019.01.31
1197 급여(맞춤형복지포인트)일할계산 및 호봉승급월 확인입니다 2 whgu*** 2954 2019.01.31
1196 복지관 수익사업 관련 문의 합니다. 1 secret hih*** 6 2019.01.28
1195 가족수당 관련 해석 요청합니다. 1 secret bjh8*** 14 2019.01.25
1194 가족수당 재문의 1 secret jmij0*** 7 2019.01.23
1193 장기근속휴가 변경관련 문의 1 secret roy1*** 13 2019.01.23
1192 인건비 지급관련문의 1 secret kiki0*** 9 2019.01.21
1191 2019년도 처우개선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dltpal12*** 7 2019.01.18
1190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문의 1 secret jsy*** 8 2019.01.18
1189 1급 응시자격 경력인증 문의입니다. 1 secret alive0*** 2 2019.01.16
1188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secret rich1*** 7 2019.01.15
118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관련 문의 1 secret mun2*** 7 2019.01.14
1186 임금체불.....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1 llawlit*** 913 2019.01.13
1185 1년미만 퇴사자 퇴직연금 사업장반환시 결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1 secret whgu*** 3 2019.01.11
1184 협회에 감사드리며 의견드립니다. 1 sils*** 368 2019.01.11
1183 경력산정이 잘못된것 같아 확인 요청 드립니다.(수정) 1 secret kjakja1*** 8 2019.01.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