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서울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의 10p
별표9.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보면
만 3년 근무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직으로 올라가 급여 또한 기존 5급에서 4급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받게 되는되요
서울시 또한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만 3년 경과시 4급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되는 당연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한마디로 만 3년 근무한 근무자는 4년차부터 4급 급여의 급여를 받게되겟지요. 경기도는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구요.
서울시는 서울시 만의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리며 아니면 보건복지부 기분처럼 만 3년이 지나면 4급의 급여를 받는것이
당연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다르게 만3년 근무시 4급으로 자동승급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