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에는 개인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를 구매한 뒤 복지포인트 처리를 하였는데요.
올해 취미생활을 위한 게1임기기를 구매할 계획인데, 이는 복지포인트 처리가 되지 않는건가요?
자기계발비 항목에 노트북, 넷북 등 전자기기 내용은 있지만 게1임기기가 여기에 포함되진 않을 것 같고,
도서구입 항목 지급제한 내용에 게1임·오1락위한 잡지, 자녀 참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1임기기 또한 지급제한 품목인 것인지요.
게1임기기가 지급제한 항목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게1임', '오1락' 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지어로 되어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이에 숫자 1을 삽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팀장입니다.
질의 해 주신 복지포인트 항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복지포인트는 건강검진, 교육, 여행 등 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용대상 항목으로는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이며,
질의해 주신 게임기는 위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세 항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복지포인트 사용목적과 상세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복지포인트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글 또는 유선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