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강사 교육 관련 공지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1급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데, 3시간 교육으로는 인권 강사 양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취지에서 진행되는 교육인지,
이번 교육은 설명회이고,
실제로 강사 양성 과정이 개설될 예정인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권 강사 교육 관련 공지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1급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데, 3시간 교육으로는 인권 강사 양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취지에서 진행되는 교육인지,
이번 교육은 설명회이고,
실제로 강사 양성 과정이 개설될 예정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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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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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1222 |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1 | hoch*** | 1576 | 2019.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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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승급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1 | yoris*** | 447 | 2019.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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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참가자 모집 공지 보고 문의드립니다. 1 | glory*** | 206 | 2019.02.21 | |
1217 |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적립금 문의 1 | shinin*** | 2080 | 2019.02.20 | |
1216 | 자격증 언제 정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1 | hyun5*** | 183 | 2019.02.19 | |
1215 |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admin | 579 | 2019.02.18 | |
1214 | 경력인정 관련 1 | umi*** | 463 | 2019.02.18 | |
1213 | 처우개선사업 문의합니다. 1 | dltpal12*** | 216 | 2019.02.18 | |
1212 | 재직기간 문의 1 | red4*** | 437 | 2019.02.15 | |
1211 | 직원 여비 질문이요. 1 | shin*** | 672 | 2019.02.14 | |
1210 | 조리사 경력 인정 문의 1 | sy*** | 491 | 2019.02.13 | |
1209 | 자동차렌탈 보증금 관련 지출 문의드립니다. 1 | ssdd2*** | 550 | 2019.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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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연장근로수당 잔여 시간(예산) 타 직원 양도, 차월 이월 가능 여부 확인 | si*** | 683 | 2019.02.12 | |
1206 | 2월1일 답변(급여 일할계산)방법 및 가족수당 문의 1 | whgu*** | 3736 | 2019.02.11 | |
1205 | 의료비 관련 문의 1 | zizibe*** | 205 | 2019.02.08 | |
1204 | 출산, 육아휴직 대체작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 enable*** | 512 | 2019.02.07 | |
1203 |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문의 1 | gaon9*** | 1153 | 2019.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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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가족수당 관련 해석 요청합니다. 1 | bjh8*** | 14 | 2019.01.25 | |
1194 | 가족수당 재문의 1 | jmij0*** | 7 | 2019.01.23 | |
1193 | 장기근속휴가 변경관련 문의 1 | roy1*** | 13 | 2019.01.23 |
올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필수 의무 영역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이 확정되었습니다.
인권 분야는 단시간 교육 수강만으로는 인권강사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권활동가로 인권전문가로 인정받아 오신 분을 제외하고,
‘보수교육 운영지침 인권과 윤리 강사조건’에 부합되는 기존・신규 강사분들께 ‘서울시 인권 레짐과 인권침해 구제 절차’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해드리고, 강의안을 제공하며 강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본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인권강사양성과정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영역(인권, 윤리, 정책, 실천, 행정, 조사) 강사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 또는
∙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
▶ 공무원 :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 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 인권영역 강사 기준
※ 단, 인권영역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강의 가능
‑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 인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교육을 수료 후,
∙ 인권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 인권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