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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아직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사용한 분이 없어 모르는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가기 전 60일 전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이 근로자 1인당 얼마되지 않아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준다면 부족한 금액을 자부담에서 지급해 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급여의 100%를 줘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어느정도 지원하고 부족한 금액은 보조금에서 지급하면 될까요? (마지막 3월분은 직장 재량으로 100% 급여를 줄 수 있다는 말을 봤는데 3개월 동안 급여의 100%를 드려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남은 금액으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해야될까요?

 

3.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남은 기간 단축근무를 한다면 단축근무하는 동안 대체인력 비용과 단축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해야 될까요?

 

) 보조금 300만원 - 단축근무 100만원 - 대체인력 200만원 이런식으로 두명분이 나가도 되는지.......

 

 

혹시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렵고 더 복잡해 지는것 같아서 풀어서 다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비공개로 올리고 싶었는데 무조건 공개로 되어있네요...

 

 

 

 

 

 

  • ?
    admin 2019.02.01 17:42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노무상담과 관련하여서는 우리협회 게시판 권익상담센터-노동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질의해놓았으니답변이 오면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
    admin 2019.02.08 09:26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인건비 지원금 외에 부족분은 기관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출산휴가기간 90일중 60일은 유급으로 이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지원되며,

    2019년 지원금액이 18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근로자 통상임금과 180만원의 차액만을 부담해 주시면 되며,

    마지막 3개월째 급여에 대한 시설의 지급여부는 재량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며,

    보조금의 반납여부는 지자체 등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3. 마지막 질문도 보조금의 사용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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