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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02 16:25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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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이 80% 안되나요?

  • ?
    sasw2962 2024.01.02 17:5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사경력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41페이지의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이 유사경력기준에 아래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즉,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의 운영지침 등에서 

    고유수행인력 기준에 사회복지사(사회복지 자격소지자)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시되어 있다면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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