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이 80% 안되나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이 80% 안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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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67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6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4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9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9 | 2024.03.12 |
536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공식입장 부탁드립니다. 1 | eunhye6*** | 398 | 2024.01.15 |
5364 | 질의(기타) | 조정수당 -단일임금체계 비교직군 문의입니다. 1 | summers*** | 168 | 2024.01.15 |
5363 | 질의(인건비기준) | 시립은평의마을(노숙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 | sayab*** | 323 | 2024.01.15 |
5362 | 질의(기타) | 이직 시 호봉 초기화 문의 1 | mjalways0*** | 252 | 2024.01.15 |
5361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인정 경력 1 | songpan*** | 133 | 2024.01.15 |
5360 | 질의(인건비기준) | 조정수당 범위 1 | seobu0*** | 289 | 2024.01.15 |
53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및 호봉 문의 1 | stw9*** | 193 | 2024.01.15 |
535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lloyl*** | 136 | 2024.01.15 |
535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calebmoon*** | 138 | 2024.01.15 |
5356 | 질의(경력인정) | 아동자립지원센터 경력인정 문의 1 | bara*** | 78 | 2024.01.14 |
5355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무자 급여계산 문의 1 | kej5*** | 154 | 2024.01.13 |
5354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직급 문의 1 | kej5*** | 298 | 2024.01.13 |
5353 | 정책건의 | 5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5 | ckdgu*** | 892 | 2024.01.12 |
5352 | 정책건의 | 보수기준을 변경하거나 수당체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2 | tjwn*** | 506 | 2024.01.12 |
535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ttle*** | 228 | 2024.01.12 |
5350 | 질의(기타) | 시간외수당 관련하여 1 | haely*** | 305 | 2024.01.12 |
5349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1 | taya27s*** | 258 | 2024.01.12 |
5348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everki*** | 169 | 2024.01.12 |
534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yama*** | 105 | 2024.01.12 |
5346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youjin0*** | 207 | 2024.01.12 |
534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 taesung*** | 221 | 2024.01.12 |
5344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대상 문의 2 | mysteve*** | 238 | 2024.01.12 |
5343 | 자유의견 |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언제쯤 올려주시나요.. 7 | onna*** | 918 | 2024.01.12 |
5342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 2 | naree0*** | 237 | 2024.01.12 |
5341 | 정책건의 | 국시비지원시설의 명절휴가비 산정식 조정 건의 1 | i0ju*** | 303 | 2024.01.12 |
5340 | 질의(경력인정) | 호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em0*** | 316 | 2024.01.12 |
5339 | 질의(경력인정) | 24년도 변경된 경력인정에 대해서....(긴급) 1 | eun*** | 738 | 2024.01.12 |
533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networ*** | 239 | 2024.01.12 |
533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yoo12*** | 265 | 2024.01.12 |
5336 | 정책건의 | 2025 처우개선 계획 건의 3 | upsp*** | 1062 | 2024.01.12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사경력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41페이지의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이 유사경력기준에 아래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즉,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의 운영지침 등에서
고유수행인력 기준에 사회복지사(사회복지 자격소지자)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시되어 있다면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