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합니다.
소규모 요양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정규직 사무원(12-22시 근무)으로 근무 후 퇴직하였고, 현재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사회복지사로 가려고 합니다.
사무원에서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다고 하여 지원을 하여 합격을 하였고,
졸업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팀장님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나왔다고 하자 "여기 오래 있으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는 걸 숨겨라"라고 하셔서,
팀장님외에는 아무도 제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근무했던 요양원이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기관인지도 근무중이나 퇴사 이후에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요양원은 설치 법령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2.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시설의 기본인력에 포함되는 인력일 경우,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의 경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지 않았다면 경력인정을 할 근거 없습니다.
설치 법령 기준을 전 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지자체(구청 등)에 문의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