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보조금을 전체예산에서 10%정도 받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고 있는 데이케어센터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최종) 붙임1에 보면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1)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서울형데이케어센터)에서 3급으로 승진 시 경력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관련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질의2)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종사자도 장기근속휴가가 사용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라도 장기요양보험법과 공단 고시에 의거하여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각 직능별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해당 직능협회 및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