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정신재활시설 취업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시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8할인정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정신건강안내서 호봉관리
근무경력이정범위 권고기준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느 자의 근무경력은 8할 인정함
-2. 초등교육법~~각 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참고하여 8할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1년 처우개선계획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개정사항에
유사경력 80% 인정범위 개정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준으로 보아도 8할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 정신재활시설(사회복지시설임) 채용 시 정신보건요원으로 시교육청 근무경력을 8할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신재활시설 채용 시 정신보건요원으로 스마일센터(법무부소속 범죄피해자상담)에 근무한 경력도 8할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각 직능별 지침이 아닌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을 우선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우개선 계획 붙임5의 경력인정 기준 중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