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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정신재활시설 취업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시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8할인정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정신건강안내서 호봉관리

근무경력이정범위 권고기준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느 자의 근무경력은 8할 인정함

-2. 초등교육법~~각 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참고하여 8할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1년 처우개선계획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개정사항에 

유사경력 80% 인정범위 개정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준으로 보아도 8할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 정신재활시설(사회복지시설임) 채용 시 정신보건요원으로 시교육청 근무경력을 8할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신재활시설 채용 시 정신보건요원으로 스마일센터(법무부소속 범죄피해자상담)에 근무한 경력도 8할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3.12.26 09:12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각 직능별 지침이 아닌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을 우선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우개선 계획 붙임5의 경력인정 기준 중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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