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계약직 및 대체인력직원들에 대한 기타후생경비-복지포인트 지급을 하고자 하는대.... 지정후원금(인건비 및 기타후생경비)로 받아놓은 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도 기타후생경비 100%사용 가능 한것으로 아는대.. 비지정후원금으로 먼저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정후원금 인건비로 받아놓은 후원금 먼저 사용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보조금 사업비나 이자등 반환시 반환금 계정 썼는대..
보조금외 후원사업등 반환시에 반환금 계정인지.,수입마이너스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후원금으로 사용 관련해서 협회에서는 해석이 불가하여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48~151페이지를 통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정후원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2, 4, 6, 8,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계 처리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