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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초 4개월 간 구청 기간제근로자(노인일자리 사업 보조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주업무는 복지관 일자리팀 보조업무였고, 출/퇴근 모두 복지관으로 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o)


채용 공고문 자격요건으로는

1. 만 18세 이상인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사회복지 호봉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admin 2020.12.29 09:3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제 1항 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으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을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올해년도에는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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