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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7:31

출납기한

조회 수 1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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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조금잔액 반납과 이자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속하는 법인 및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료해야함

에따라 기존에는 12월 31일전까지 구청에 반납공문을받아 반납까지 모두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올해는 아직 시에서 반납공문도 받지 않았고,

구부서명변경에따른 통장변경으로 21년에 반납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31일까지 반납까지 완료하지 않아도되는지요?

 

혹 21년에 반납해도된다면

 

회계처리는

 

반납건에 대해 21년 1월중 반납하지만 원인행위 31일일 집행한것으로 처리해서 반환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21년 이월금으로 잡고 21년 반환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admin 2020.12.28 09:4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해당 예산 반납과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의 해석보다는
    해당 구청과 해당과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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