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을 산정할 때 분 단위까지 계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보통 사회복지시설이 공무원 임금 기준을(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많이 따르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법령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오늘 시간외수당을 2시간 47분을 했다면, 2시간 47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30분 단위로 끊어서 2시간 30분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단위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면 1분의 단위들은 임금을 어떻게 측정해야할까요?
30분은 0.5로 15분은 0.25로 해서 산출하면 되지만 분단위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ex) 시급 10,500원인 직원이 9월 총 2시간 47분의 시간외수당을 했다면 시간외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분 단위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사건 처리 관행을 보면 분단위 지급을 지도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십분단위, 삼십분 단위 등 아직까지 고용노동부 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기에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분 단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ex) 47분/60분=0.78*통상시급(10,500원)*1.5배=12,285원로 계산해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