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근무: 2021. 1. 1 ~ 2021. 9. 30, 노인일자리 보조금 재원.
2. 복지관 19명 to정규직 면접 및 최종합격: 2021. 10. 1 (공고, 서류전형, 면접 9. 27 최종합격), 복지관 보조금 재원
동일 기관에서 1. 노인일자리 근무를 하다가 2. 복지관 19명(정규직) 면접을 봐서 최종취업을 했습니다.
1.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볼 때는 1년이 안되 퇴직금을 적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력개발원, 지자체)
질의 1. 노인일자리 사업 종료 시점 기준 퇴사처리 후, 2. 복지관 19명 to로 취업한다면 퇴직금은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동일 기관이기 때문에
연속 근로로 봐야하는지요? (기관 입장에서는 10개월분을 적립할 재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질의 2. 위 질문에 연속사항 - 퇴사 후 얼마 지나서 재입사하면 연속근로로 보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지요?
현명한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또 다른 법원 판례에서는 실질적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용절차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 바,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