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직원1인이 연속 3년 육아휴직중입니다.

3년 육아휴직을 마치면 복귀하지 않고 사직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데

두가지 요건을 다 충족 시켜야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님 한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어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즉 3년 사용으로( 물론1년단위 신청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조건에 해당은 되나 종료 후 현재 본인 사직 의사 표명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은 충족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조건만으로 사업주 지원금 조건이 가능한지요?

 

  • ?
    ir*** 2021.10.22 17:0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금의 50%를 육아휴직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아니하고 사직하는 경우, 지원금 50%만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1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1
4340 미소진 연차 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kjw851*** 2021.10.25 458
4339 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 일자 문의 드립니다. 1 ansdml3*** 2021.10.25 83
4338 휴일수당 질문 드립니다. 1 aprilst*** 2021.10.25 190
4337 퇴사자 일할계산 1 tksid*** 2021.10.25 147
4336 년차 및 근로계약서 1 ekk02*** 2021.10.22 112
4335 시간외수당 산정 문의 1 codnjs6*** 2021.10.22 199
4334 재직기간 연차일수 1 haen*** 2021.10.22 81
4333 정규직 전환관련해서 질의입니다. 1 kimaz*** 2021.10.21 109
4332 1년 계약직 직원 연차발생 및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 1 file mas*** 2021.10.21 252
4331 재입사자 휴가 관련 1 nayeon1*** 2021.10.21 185
4330 직책수당 / 직책보조비 1 coldgu*** 2021.10.21 2763
4329 육아휴직 퇴직금적립(DC) 문의 입니다. 1 a*** 2021.10.20 147
» 육아휴직시 사업주 지원금 관련 1 rlfwk*** 2021.10.20 210
4327 대체인력 재계약 체결시 퇴직적립 여부 1 shtos*** 2021.10.20 148
4326 수용기관경비 1 hodo1*** 2021.10.20 135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481 Next
/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