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직원1인이 연속 3년 육아휴직중입니다.
3년 육아휴직을 마치면 복귀하지 않고 사직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데
두가지 요건을 다 충족 시켜야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님 한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어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즉 3년 사용으로( 물론1년단위 신청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조건에 해당은 되나 종료 후 현재 본인 사직 의사 표명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은 충족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조건만으로 사업주 지원금 조건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금의 50%를 육아휴직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아니하고 사직하는 경우, 지원금 50%만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