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입니다.
교대제 근무자들이 주 52시간을 채워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부교육이 발생할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교육으로 인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입니다.
교대제 근무자들이 주 52시간을 채워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부교육이 발생할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교육으로 인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2 |
4332 | 1년 계약직 직원 연차발생 및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 1 | mas*** | 2021.10.21 | 252 |
4331 | 재입사자 휴가 관련 1 | nayeon1*** | 2021.10.21 | 185 |
4330 | 직책수당 / 직책보조비 1 | coldgu*** | 2021.10.21 | 2765 |
4329 | 육아휴직 퇴직금적립(DC) 문의 입니다. 1 | a*** | 2021.10.20 | 147 |
4328 | 육아휴직시 사업주 지원금 관련 1 | rlfwk*** | 2021.10.20 | 210 |
4327 | 대체인력 재계약 체결시 퇴직적립 여부 1 | shtos*** | 2021.10.20 | 148 |
4326 | 수용기관경비 1 | hodo1*** | 2021.10.20 | 1357 |
4325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산정 문의 1 | inbr*** | 2021.10.19 | 377 |
4324 | 계약만료 퇴사시 연차발생 관련 1 | yeji*** | 2021.10.19 | 320 |
4323 | 가족돌봄휴가시 유급휴가 일수가 몇일까지 주어지나요? 1 | ds4g*** | 2021.10.19 | 711 |
4322 | 퇴직금 관련 질의 1 | soccerm*** | 2021.10.19 | 108 |
» |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 mjm7*** | 2021.10.19 | 173 |
4320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문의 1 | bon*** | 2021.10.19 | 196 |
4319 | 출산휴가급여 지급 자금원천 문의 2 | kjakja1*** | 2021.10.18 | 137 |
4318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계산 1 | shy*** | 2021.10.18 | 164 |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교육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추가 지급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상한 규정 위배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