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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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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12:54

주 52시간 근무 관련

조회 수 1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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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입니다.

 

교대제 근무자들이 주 52시간을 채워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부교육이 발생할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교육으로 인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지요?

  • ?
    ir*** 2021.10.20 12:32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교육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추가 지급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상한 규정 위배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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