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무 기 간 : 2021. 01. 01. ~ 2021. 09. 30 (9개월)
- 휴 직 기 간 : 2021. 10. 01. ~ 2021. 12. 31 (3개월)
- 근무 중 임금 총액 : 33,995,600원
1. 33,995,600원 / 9월 = 3,777,289원
2. 3,777,289원 / 3월 = 1,259,096원 (월 납입액)
육아휴직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라 이곳 저곳 알아보고 계산한 것인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정상 근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정상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 33,995,600원을 9개월로 나누어 퇴직급여 연 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부담금이 산정되기에
이를 휴직기간에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