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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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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1일 입사하였고 연단위계약으로 2020.12.21~2020.12.31 / 2021.01.01~2021.12.31 이렇게 2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은 올해 계약일인 12.31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2. 계약만료가 될 때도 1년이 되는 시점이라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동시에 발생되는게 맞는거죠?

 

3. 연차발생기준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4.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12.31까지 10일밖에 남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 만근시 발생되는 월차는 전부 사용하였는데 1년이 되기 전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한가요?

 

* 참고로 저희는 인건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잡혀있지 않고 자부담의 개념이 없습니다.

 

  • ?
    ir*** 2021.10.20 12:41

    안녕하세요.

     

    1. 퇴사일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1.12.31일이 되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맞습니다. 

     

    4. 잔여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5. 근로자가 기관에 선사용을 신청해 기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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