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책보조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급여에 포함없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커지다보니
2022년부터는 제수당으로 해서 직책수당으로 지급을 하려합니다.
이 경우 직책보조비처럼 급여에 포함없이(4대보험, 퇴직적립금 연동x)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외에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가 아닌 직책수당(제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할때 문제가 될것이 있을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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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책보조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급여에 포함없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커지다보니
2022년부터는 제수당으로 해서 직책수당으로 지급을 하려합니다.
이 경우 직책보조비처럼 급여에 포함없이(4대보험, 퇴직적립금 연동x)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외에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가 아닌 직책수당(제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할때 문제가 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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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책보조비가 회식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름만 직책보조비일 뿐 실질적으로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인 경우에는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적립금으로 산정·적립하셔야 하며,
4대 보험 보수총액에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직책보조비를 직책수당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