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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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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한 기관에서 만 11년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복지사입니다.

저의 입사일은 201111일이며, 퇴직은 20211231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22년도에 발생하는 저의 개인 휴가를 202111~12월에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202111~12월에 사용이 어렵다면, 2021년도에 만근해서 발생한 2022년도 휴가를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정년으로 2022년은 근무가 불가함)

최근까지는 2022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첨부한 서류(개정근로기준법)를 받고는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노무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10.29 08:58

    안녕하세요.

     

    1. 22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선사용 신청해 기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선사용 가능합니다.

    2. 최근 대법원은 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다음연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12.31까지 근무 후 정년퇴직하는 경우 기관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12.31까지 근무한 후 퇴직시 다음연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므로

    익년도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oys9*** 2021.10.29 13:06
    노무사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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