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한 기관에서 만 11년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복지사입니다.
저의 입사일은 2011년 1월1일이며, 퇴직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22년도에 발생하는 저의 ① 개인 휴가를 2021년 11~12월에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2021년11월~12월에 사용이 어렵다면, ② 2021년도에 만근해서 발생한 2022년도 휴가를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정년으로 2022년은 근무가 불가함)
최근까지는 2022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첨부한 서류(개정근로기준법)를 받고는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노무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22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선사용 신청해 기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선사용 가능합니다.
2. 최근 대법원은 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다음연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12.31까지 근무 후 정년퇴직하는 경우 기관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12.31까지 근무한 후 퇴직시 다음연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므로
익년도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