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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10.20 08:08

수용기관경비

조회 수 13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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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입니다.

 

이용인들을 위한 침구류 구입이 보조금으로 가능한지요?

수용기관경비로 관항목을 잡고 지출시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될까봐요~

자치구마다 달라서 사용할 수 있는  구도 있긴합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1.10.21 09:02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게시판은 노무상담이 진행되는 곳으로

    해당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마다 다르실 수 있기에 해당 자치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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