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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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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1년의 기간 동안 채용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10.5일이었으나 휴직자의 휴직 연장신청으로 대체인력과 10.6일부로 3개월간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한 3개월의 기간도 동일한 기관에서 연속적인 근로로 보아 1년 이상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적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시행 이전에 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재차 확인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10.22 16:59

    안녕하세요.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퇴사 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중간에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아닌 한

    1년을 경과한 근무월수에 대하여도 퇴직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요청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13개월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적립·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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