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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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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가족돌봄휴가시 3일까지 유급인 것으로 나오는데 일반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사기업에서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할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10일 무급으로 되고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 공공기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시 3일 유급인게 공무원규정을 따라가도 괜찮은가요??

  • ?
    ir*** 2021.10.20 12:37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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