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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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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어 퇴직적립금을 산정하려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했던 급여 항목인

 

기본급, 정액급식비, 법인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으로 퇴직적립금을 계산하려하는데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외하고 계산되어야하나요? 빠져야하는 항목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ir*** 2021.10.20 12:42

    안녕하세요.

     

    퇴직적립금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 가족수당과 시간외수당 등

    말씀하신 임금항목 모두를 포함해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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