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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2:16

재입사자 휴가 관련

조회 수 1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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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후 재입사 직원 휴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휴가 관리는 입사일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09.12 입사

2021.05.31 퇴사(퇴사시 잔여 휴가 연가보상비 지급 완료)

2021.07.01 재입사

2021.10.31 퇴사 예정

 

퇴사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몇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건가요?

 

대법원( 4페이지, 1년 근무자 연차 관련 /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을 보고나니 더 헷갈리네요ㅠㅠ

 

  • ?
    ir*** 2021.10.22 17:13

    안녕하세요.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공백 기간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7.1입사자가 10.31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매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해 4(8/1,9/1,10/1, 11/1)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준용할 경우 마지막 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이 경우 3개 발생)
    아직까지 고용노동부 지침은 4개 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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