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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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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직원 연차발생 및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드립니다.

 

2021.01.01~2021.12.31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2021.12.31 추가 근무없이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해당 근무자에 대해 11개의 월차, 1년 만근에 대한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서 총 2021년에 26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14일자 대법원 판결(파일첨부하였습니다.) 에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판결이 났다고 하여 현장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10.22 17:14

    안녕하세요.

     

    대법원은 1.1~12.31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는 11개라고 판시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아직 1년 계약직근로자의 연차개수를 26개로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관련해 고용노동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과 동일하게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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