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노인일자리 알선 기관입니다(시니어클럽)
이번에 공채로 채용되었던 전담인력(노인일자리 담당자/계약직)이 24일 퇴사 다시 공채로 25일부터 사회복지사(정규직)로 채용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연금과 4대보험을 그냥 계속 변경만 하여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상실 후 다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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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노인일자리 알선 기관입니다(시니어클럽)
이번에 공채로 채용되었던 전담인력(노인일자리 담당자/계약직)이 24일 퇴사 다시 공채로 25일부터 사회복지사(정규직)로 채용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연금과 4대보험을 그냥 계속 변경만 하여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상실 후 다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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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8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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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문의 1 | bon*** | 2021.10.19 | 197 |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하고,
해당 판례 준용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보아 퇴직연금과 4대 보험 상실·재가입 없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