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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20:25

주휴수당 문의

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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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72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어떡해 발생하나요?

 

 

3월1월 (월) - 3월 7일 (일) = 12시간

3월8월 (월) - 3월 14일 (일) = 13시간

3월15월 (월) - 3월 21일 (일) =13시간

3월22월 (월) - 3월 28일 (일) = 20시간

3월29월 (월) - 3월 31일 (수) = 15시간

 

기본급 8720원

한달 단위로 급여 받는데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발생

전주 4주 단위 주평균15시간이 안넘어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는데 맞을까요?

2월달은 매주 12시간 씩 근무 했습니다. 

 

정확한 기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4.07 17:44

    안녕하세요.

     

    작성하신바와 같이 주휴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에 

    이의 계산시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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