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72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어떡해 발생하나요?
3월1월 (월) - 3월 7일 (일) = 12시간
3월8월 (월) - 3월 14일 (일) = 13시간
3월15월 (월) - 3월 21일 (일) =13시간
3월22월 (월) - 3월 28일 (일) = 20시간
3월29월 (월) - 3월 31일 (수) = 15시간
기본급 8720원
한달 단위로 급여 받는데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발생
전주 4주 단위 주평균15시간이 안넘어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는데 맞을까요?
2월달은 매주 12시간 씩 근무 했습니다.
정확한 기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성하신바와 같이 주휴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에
이의 계산시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