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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14:37

연차수당 계산 문의

조회 수 1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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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근로시간 : 

  - 하루 5.5시간 * 5일 (월~금)

  - 주 근로시간 : 27.5시간

 

2. 급여 : 고정급 1,200,000원 (기타 수당 없음, 4대보험 포함)

 

3. 입사일 : 2015년 7월 1일

 

4. 퇴사일 : 2021년 2월 28일

 

5. 2021년 미사용 연차일 : 5일

 

 

연차 수당 지급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1.04.05 19:2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하는데,

    통상시급은 월 임금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월근로시간 산정시 주휴시간(5.5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달의 주수는 4.345주인 바, 

    주단위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에 한달의 주수를 곱하여 월 근로시간을 산정, 

    월급여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바, 

    이의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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