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근로시간 :
- 하루 5.5시간 * 5일 (월~금)
- 주 근로시간 : 27.5시간
2. 급여 : 고정급 1,200,000원 (기타 수당 없음, 4대보험 포함)
3. 입사일 : 2015년 7월 1일
4. 퇴사일 : 2021년 2월 28일
5. 2021년 미사용 연차일 : 5일
연차 수당 지급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하는데,
통상시급은 월 임금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월근로시간 산정시 주휴시간(5.5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달의 주수는 4.345주인 바,
주단위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에 한달의 주수를 곱하여 월 근로시간을 산정,
월급여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바,
이의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