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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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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1년 3월 8일 입사하였습니다.

 

올해 휴가를 월차로 사용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3월 1일 입사가 아니라 3월 8일 입사라 휴가 산정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 매월 8일이 되면 월차 휴가가 1개 발생하는지...

 

2. 아니면 3월은 계산이 안되고 4월부터 한달 만근해야 월차 휴가가 1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번대로라면 월차 휴가가 9개가 되는 것 같고

2번 대로라면 월차 휴가가 8개가 되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4.07 17:48

    안녕하세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의 월만근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에 매 월 8일 마다 연차(월차)1개씩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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