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부로 육아기 단축근무로 2시간씩 단축근무를 들어가시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연차가 연중에 있다면 연차일수에서도 80%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
4월1일 부로 육아기 단축근무로 2시간씩 단축근무를 들어가시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연차가 연중에 있다면 연차일수에서도 80%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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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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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1일) 사용 시 연차 차감 문의 1 | kn*** | 2021.04.07 | 280 |
3757 | 정규직 전환(공개채용) 시 연차,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1 | skwel*** | 2021.04.07 | 208 |
3756 | 3년차 연차 상담 1 | ir*** | 2021.04.07 | 134 |
3755 | 육아휴직 후 휴가 산정 및 가족돌봄 단축근로 관련 문의 1 | qkrdb*** | 2021.04.07 | 137 |
3754 | 월차 휴가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ston*** | 2021.04.07 | 115 |
»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문의 1 | uni7*** | 2021.04.06 | 379 |
3752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astr*** | 2021.04.07 | 260 |
3751 | 임산부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 somangc*** | 2021.04.06 | 203 |
3750 | 주휴수당 문의 1 | mania0*** | 2021.04.06 | 136 |
3749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 walyw*** | 2021.04.06 | 214 |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기본급 등)은 80%로 지급하시고,
근로시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족수당 등은 100%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1일 8시간 근로할 때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기에
잔여 연차 개수 * 8시간 으로 사용가능한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중 연차 1일 사용 시 6시간씩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