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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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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부로 육아기 단축근무로 2시간씩 단축근무를 들어가시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연차가 연중에 있다면 연차일수에서도 80%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

 

  • ?
    ir*** 2021.04.07 17:47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기본급 등)80%로 지급하시고,

    근로시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족수당 등은 100%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18시간 근로할 때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기에

    잔여 연차 개수 * 8시간 으로 사용가능한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중 연차 1일 사용 시 6시간씩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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