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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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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은 퇴사했으며 정산도 받았습니다.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입사일자;  2017년 02월 01일

퇴사일자;  2020년 12월 04일

 

    매년일부사용및정산함.

        2018년01월 급여에 2017년02월~12월 11개로적용하여 입금됨

        2019년01월 급여에 2018년01월~12월 12개로적용하여 입금됨

 

        2019년도에은 9개사용 입사 3년지나 13개가 된다고 하며

                 법이바뀌어 2021년도에 정산해준다하여못받음

        2020년도에는 6개사용하였음.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이라는데 이미 정산 받은것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12월 15일경 정산했다며 은행입금됨.

       회사 설명으로는 5개값으로 정산했다고합니다

       설명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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