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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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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 

 

일반 직원들은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므로 

- 월급제 :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당 발생 x / 원래 월급만큼만 지급하면 되며 

- 시급제, 일급제 : 1일의 유급휴일 분을 추가로 지급해야함. 

 

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토요일 근무하는 직원이 몇 있습니다. 

8시간 풀근무, 시급이 만원이라고 했을때

  

- 시급제, 일급제 : 1일의 유급휴일 + 1.5배 휴일근무수당 = 2.5배 지급

                        즉, 8만원 + 12만원 = 20만원 이 맞을까요?  

 

- 월급제의 직원은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근로자의날 유급 1일의 급여분은 월급에 포함되니, 

 8시간 근무한것에 대한것만 휴일근무수당으로 1.5배만 지급하면 될까요? 

 

여기서 하나 더는 해당주간에 미리 대체휴무를 하는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나요? 

(ex 월~목 근무, 금요일 휴무, 토요일 근무) 

아니면 대체휴무를 1.5배로 적용하여 쉬어야 하나요? 

 

 

  • ?
    ir*** 2021.04.05 19:02

    안녕하세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올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시급제, 일급제 직원은 8시간 * 통상시급 * 2.5배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 직원은 유급 1일의 급여분은 월급여에 포함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1:1 휴일대체가 불가한바,

    미리 대체휴무를 하여도 근로자의 날 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1.5배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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