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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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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문의

현재 자녀는 2019년 12월 9일생, 배우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후 2021년 3월 복직했습니다. 본인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년 7월 1일 계약으로 채용되었고 구두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요청하려고 계획중이나 업무 특성상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이 어려워 육아휴직 종료시 퇴사처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현재 본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2. 사용가능한 경우 육아휴직은 계약서 기준 계약만료일 까지만 가능한지?
3. 그럴 경우 계약만료일이 지난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4. 육아휴직으로 계약만료일에 퇴사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5.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요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4.05 19:10

    안녕하세요.

     

    1. 8세 이하 자녀에 해당되고,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1. 6. 30. 까지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21. 6. 30. 자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5.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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