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4.05 12:39

질병휴직관련 문의

조회 수 5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7(인병휴직)

1. 직원이 업무상 또는 업무상이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제24조에 규정한 휴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병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 업무상 질병 및 부상 : 1년 이내의 인병휴직

. 업무상이외의 질병 및 부상 : 6개월 이내의 인병휴직. 다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2. 1항의 경우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직원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항처럼 질병에 의한 휴직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병원에서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가능하게 될까요?

그리고 진단서에 필히 입원치료가 되어야만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기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기관에게 어떤 부분의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또한 기관에서 질병휴직을 허가하지 않을 시 문제 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4.05 19:15

    안녕하세요.

     

    해당 조항 외에 질병휴직 관련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정상근무가 곤란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신청토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운영지침에서 정상근무 곤란 인정 시 질병휴직을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질병휴직 관련 내용은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9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4
3754 월차 휴가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ton*** 2021.04.07 115
3753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문의 1 uni7*** 2021.04.06 380
3752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astr*** 2021.04.07 260
3751 임산부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somangc*** 2021.04.06 204
3750 주휴수당 문의 1 mania0*** 2021.04.06 136
3749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walyw*** 2021.04.06 214
3748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nymphole*** 2021.04.05 191
» 질병휴직관련 문의 1 hhon*** 2021.04.05 507
3746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x6*** 2021.04.05 612
3745 연가 일수 문의 1 dbwls4*** 2021.04.05 150
3744 1년 계약직 육아휴직 문의 1 bestb*** 2021.04.05 322
3743 야간근무자 관련 1 eks*** 2021.04.02 264
3742 생활지도원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문의 1 moy*** 2021.04.02 635
3741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gwst*** 2021.04.02 5738
3740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nsi*** 2021.04.02 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