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인병휴직)
1. 직원이 업무상 또는 업무상이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제24조에 규정한 휴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병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업무상 질병 및 부상 : 1년 이내의 인병휴직
나. 업무상이외의 질병 및 부상 : 6개월 이내의 인병휴직. 다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직원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항처럼 질병에 의한 휴직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병원에서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가능하게 될까요?
그리고 진단서에 필히 입원치료가 되어야만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기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기관에게 어떤 부분의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또한 기관에서 질병휴직을 허가하지 않을 시 문제 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조항 외에 질병휴직 관련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정상근무가 곤란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신청토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운영지침에서 정상근무 곤란 인정 시 질병휴직을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질병휴직 관련 내용은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