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회사는 연차발생이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월 기준이라고 합니다.
16년 5월 11일 입사
연차 발생은 17년 6월이후 9개발생하여 17년 12월말까지 사용함
18년엔 15개/ 19년 15개/20년 16개 이런식으로 연말까지 연차소진하였는데,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니 입사월기준이라 해서 육아휴직 시작전까지 연차를 다 소진했습니다.
육아휴직 2021년 4월 1일~ 2022년 3월 31일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월이라하여 21년 3월말까지 2020년 5월~21년 5월기간의 연차 16개를 다 사용하고,
21년 4월에 육아휴직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종료일이 퇴사일이 될 경우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기때문에 연차발생은 안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복귀시점에 연차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회사 말대로라면 저는 연차발생 되지않아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도중인 21년 5월 11일 자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22년 3월 31일에 퇴직하여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22년 퇴직 시점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