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6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근무하는 회사는 연차발생이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월 기준이라고 합니다.

16년 5월 11일 입사

연차 발생은 17년 6월이후  9개발생하여  17년 12월말까지 사용함

18년엔 15개/ 19년 15개/20년 16개  이런식으로 연말까지 연차소진하였는데,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니 입사월기준이라 해서  육아휴직 시작전까지 연차를 다 소진했습니다.

 

육아휴직 2021년 4월 1일~ 2022년 3월 31일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월이라하여  21년 3월말까지 2020년 5월~21년 5월기간의 연차 16개를 다 사용하고,

21년 4월에 육아휴직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종료일이 퇴사일이 될 경우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기때문에 연차발생은 안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복귀시점에 연차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회사 말대로라면 저는 연차발생 되지않아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 ?
    ir*** 2021.04.05 19:1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도중인 21511일 자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22331일에 퇴직하여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22년 퇴직 시점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8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4
3754 월차 휴가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ton*** 2021.04.07 115
3753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문의 1 uni7*** 2021.04.06 380
3752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astr*** 2021.04.07 260
3751 임산부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somangc*** 2021.04.06 204
3750 주휴수당 문의 1 mania0*** 2021.04.06 136
3749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walyw*** 2021.04.06 214
3748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nymphole*** 2021.04.05 191
3747 질병휴직관련 문의 1 hhon*** 2021.04.05 507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x6*** 2021.04.05 612
3745 연가 일수 문의 1 dbwls4*** 2021.04.05 150
3744 1년 계약직 육아휴직 문의 1 bestb*** 2021.04.05 322
3743 야간근무자 관련 1 eks*** 2021.04.02 264
3742 생활지도원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문의 1 moy*** 2021.04.02 635
3741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gwst*** 2021.04.02 5738
3740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nsi*** 2021.04.02 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