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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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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12:10

야간근무자 관련

조회 수 2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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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사회복지 거주시설 야간 18:00 ~ 익일 06:00 야간 근무자 인데,  (야간 휴게 4시간) 주간 4시간+야간 4시간 으로

 

  총8시간 근로시간 입니다.

 

 

 시설 특성상 종사지 인건비 호봉으로 지원 받은걸로 급여를 드립니다.

 

 예컨대 4급 종사자 240만원 이라고 한다면, 240에서 주간, 야간수당 포괄하여 이대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240만원을 통상시급 추출해서 이걸로 다시 야간시간 4시간 분의 가산율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4.05 19:06

    안녕하세요.

     

    월 급여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기타 수당 등 급여 항목 및 항목 별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시하고

    급여 항목 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 및 근로시간을 표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월 통상임금을 통상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후 야간근로 가산율(0.5)

    곱하여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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