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4.27 입사 2021.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 안내하여 사용하였고,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맞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일때와 회계일 기준으로 할때 12일이 차이가 나서 해당 직원에게는
회계일 기준으로 할때보다 수당이 12개가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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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4.27 입사 2021.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 안내하여 사용하였고,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맞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일때와 회계일 기준으로 할때 12일이 차이가 나서 해당 직원에게는
회계일 기준으로 할때보다 수당이 12개가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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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 연가 일수 문의 1 | dbwls4*** | 2021.04.05 | 142 |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중도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