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5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4.27 입사 2021.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 안내하여 사용하였고,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맞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일때와 회계일 기준으로 할때 12일이 차이가 나서 해당 직원에게는

회계일 기준으로 할때보다 수당이 12개가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 ?
    ir*** 2021.04.07 17:46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중도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861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492
3759 휴직관련 문의 1 hhon*** 2021.04.08 90
375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1일) 사용 시 연차 차감 문의 1 kn*** 2021.04.07 273
3757 정규직 전환(공개채용) 시 연차,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1 skwel*** 2021.04.07 207
3756 3년차 연차 상담 1 ir*** 2021.04.07 133
3755 육아휴직 후 휴가 산정 및 가족돌봄 단축근로 관련 문의 1 qkrdb*** 2021.04.07 137
3754 월차 휴가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ton*** 2021.04.07 113
3753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문의 1 uni7*** 2021.04.06 379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astr*** 2021.04.07 256
3751 임산부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somangc*** 2021.04.06 196
3750 주휴수당 문의 1 mania0*** 2021.04.06 135
3749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walyw*** 2021.04.06 213
3748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nymphole*** 2021.04.05 187
3747 질병휴직관련 문의 1 hhon*** 2021.04.05 487
3746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x6*** 2021.04.05 611
3745 연가 일수 문의 1 dbwls4*** 2021.04.05 14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474 Next
/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