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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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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 2021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며

 

주5일 근무시 휴일이 12일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원에게 비번을 12개 편성하고

 

근로자의날 근무자에게만 0.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시간만큼의 보상휴가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 근로자의날 야간근로자의 경우(22:00~익일 06:00)

 

5.2 근무로 넘어가도 가산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경우

 

평일포함 휴일이 12개일 경우

 

교대근로자에겐 비번을 11개 지급하고 (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1번 질문과 같이 가산임금이나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ir*** 2021.04.05 19:05

    안녕하세요

     

    1.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나,

    토요일이 원래의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로자의 날과 별도로 비번을 12개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이어서 올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비번을 총 12개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소정근로일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는바

    통상임금의 1.5배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2. 2역일에 걸친 근로의 경우 시업일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므로

    5/1 22시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휴일가산을 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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