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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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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경우 휴일근무, 추가근무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업특성상 어떤주는 월화수목금 일하고, 어떤주는 월화수목토, 어떤주는 일화수목금 이렇게 일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이또한 불법인지요, 무조건 토일이 아닌 월화수목금 평일만 일을 해야하는건지요?

  • ?
    ir*** 2021.04.07 17:4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따라 매 주 소정근로일, 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거나 휴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휴일 대체한 경우, 

    18시간 및 1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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