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경우 휴일근무, 추가근무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업특성상 어떤주는 월화수목금 일하고, 어떤주는 월화수목토, 어떤주는 일화수목금 이렇게 일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이또한 불법인지요, 무조건 토일이 아닌 월화수목금 평일만 일을 해야하는건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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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경우 휴일근무, 추가근무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업특성상 어떤주는 월화수목금 일하고, 어떤주는 월화수목토, 어떤주는 일화수목금 이렇게 일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이또한 불법인지요, 무조건 토일이 아닌 월화수목금 평일만 일을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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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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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 nsi*** | 2021.04.02 | 80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따라 매 주 소정근로일, 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토,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거나 휴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휴일 대체한 경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