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4개월을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3월~6월까지 근무를 한다면 발생 연가 일수는 3일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마지막 6월 근무 후 발생하는 연가는 6월 중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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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4개월을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3월~6월까지 근무를 한다면 발생 연가 일수는 3일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마지막 6월 근무 후 발생하는 연가는 6월 중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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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3~6월까지 근무를 한다면 총 4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6월 근무 종료 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