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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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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10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복지관(사업주)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100%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

고용노동부에 대위신청서 제출하여 복지관 통장으로 382,770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위의 경우 복지관(사업주)은 382,770원에 대한 환급분을 기관 잡수입 처리를 해야하는지

4월에 급여 지급 되는 부분에서 382,770원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3월 중순 대위신청서 제출 후 3월 29일에  환급 받았습니다.

 

 

 

  • ?
    ir*** 2021.04.07 17:40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 전체가 유급처리 되어야 하고, 해당 기간 전체를 유급

    처리한 경우 최초 5일에 대하여 사업주가 대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였던 3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유급처리 하였으므로 지급받으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잡수입 처리 여부 등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회계 담당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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