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노무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과 협회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 종료 후 휴가 산정 적정성 확인
현재 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이 2명의 아이를 연달아 출산하고 현재 복귀하여 근무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휴가를 부여하였는데 적정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첫째 아이 출산 관련
출산휴가 2016.12~2017.02
육아휴직 2017.03~2018.02
- 둘째아이 출산 관련
출산휴가 2018.03~2018.05
육아휴직 2018.06~2019.05
- 복직 2019.06
- 휴가 부여일수
2019년 : 13.5일
(원래 부여받을 연차 16일/ 2018년 근무인정기간=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7개월/ 2018년 10개월 근무를 인정하여 10개월분 휴가를 부여함 =16일/12월=1.33*10=13.5일)
2020년 : 14.5일
(원래 부여받을 연차 17일/ 1~2월 매일 2시간 단축, 3~12월 매일 1시간 단축근로로 인한 휴가 조정.
2021년 : 14일
(원래 부여받을 연차 17일/1~12월 매일 1시간 단축근로로 인한 휴가 조정.)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적정성 확인
현재 기관 내 취업규칙에서는
1.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의 일반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현재 해당 직원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자녀당 1년씩 모두 사용하였고, 육아휴직도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만약 가족의 질병 등의 이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양육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1. 연차계산 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8. 5. 29.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 기간에 한해 출근으로 간주하기에
2019년 연차는 18. 5. 29. 이전 사용된 육아휴직 기간 2달을 제외하고
비례계산하였기에 맞게 계산된 것으로 사료되나(1일 8시간 근로 가정),
2020년 연차는 2019년 출근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므로
2019년 1~5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 간주하되, 나머지 기간 단축근로를 하였다면
단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개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1년도 마찬가지로 20년 출근율, 단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사유로 자녀의 일반적인 돌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에서 재량적으로 부여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